서울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.
서울시는 2025년에도 ‘청년월세지원’ 사업을 시행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.
특히,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, 총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이 제도는
청년 1인 가구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?
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‘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’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.
주거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,
2025년에는 총 15,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
1. 연령 요건
-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만 19세~39세 청년
2. 주거 요건
- 서울시 내 월세 거주자
- 무주택자이면서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
- 월세 60만 원 이하, 보증금 1천만 원 이하
3. 소득 요건
-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(가구원 수별 상이)
- 예: 1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27,230원 이하
4. 제외 대상
- 부모가 임대인인 경우
- 주택 소유자
- 유사 월세 지원사업 기수혜자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(일부 민간임대 제외)
- 고가 차량 소유자 (시가표준액 2,500만 원 초과)
지원 내용 및 혜택
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,
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계약서상 월세만 지원됩니다.
또한,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중복 수급 시 차액만 지급됩니다.
예시)
- 월세 108,000원인 경우 → 10만 원 지급
- 월세 200,000원 이상인 경우 → 20만 원 한도 지급
신청 기간 및 방법
신청기간
- 2025년 6월 11일(화) 10:00 ~ 6월 24일(월) 18:00
신청 방법
-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
-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
※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임차보증금, 월세, 소득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어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정됩니다.
제출서류 및 준비사항
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자 필수)
- 최근 3개월 월세 이체확인증
- 가족관계증명서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3~5월 평균)
주의사항
- 주민등록상 본인이 단독 세대주여야 함
- 월세 이체는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야 하며, 계약서상 임대인과 일치해야 함
선정 절차 및 발표 일정
신청 접수 → 자격심사 → 전산추첨(초과 시) → 결과 발표(8월 예정) → 최종 선정자 발표(9월 초 예정)
선정자는 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이 필수이며, 미개설 시 지원이 취소됩니다.
주의사항과 이의 신청
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,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마이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
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또한,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서울시 외 지역 전출
- 공공임대주택 입주
- 주택 매입 또는 전세 계약
- 청년수당 등 중복 지원
결론 : 지금이 바로 신청할 때!
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, 주거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
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!
한정된 인원만 선정되는 만큼,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
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.
청년의 내일은 지금의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.
이 글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