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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과 지원금액, 신청자격 총정리

by 룰루할라 2025. 6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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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?

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구가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월세·수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

  • 임차가구: 전세·월세로 살며 임대료를 부담하는 경우
  • 자가가구: 본인 명의의 주택에 살지만 집이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

소득과 재산, 거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급여가 지급됩니다.

 

주거급여

2. 소득인정액이란?

주거급여의 핵심 조건 중 하나가 소득인정액입니다. 이 개념은 단순히 월소득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+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.

👉 소득인정액 계산법
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▷ 소득평가액

  • 근로소득의 경우 70%만 반영됩니다.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벌면 140만 원만 계산됩니다.
  • 사업, 연금, 이자 등도 포함됩니다.

▷ 재산의 소득환산액

  • 보유한 금융재산일반재산에서 일정 기준 금액을 공제한 뒤,
    • 금융재산은 연 2%
    • 일반재산은 연 4%
      환산해 월 소득으로 나눠 계산합니다.

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천만 원이라면 500만 원 공제 후 4,500만 원의 2%인 연 90만 원 → 월 75,000원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.

3.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표

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이면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.

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 (2025년 기준)
1인 1,148,166원 이하
2인 1,887,676원 이하
3인 2,412,169원 이하
4인 2,926,931원 이하
5인 3,407,735원 이하
6인 3,895,759원 이하
 

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4. 주거급여 금액은 얼마나?

▶ 임차가구 (월세, 전세 거주)

  • 기준임대료 – 자기 부담금 = 실제 지급액
  • 기준임대료는 지역별·가구원 수별로 다릅니다.
  • 자기 부담금은 소득이 기준보다 많을 경우 일부 차감됩니다.
  • 최소 보장금액은 1만 원입니다.

예: 서울 4인 가구 기준임대료 545,000원
→ 소득에 따라 일부 감액되더라도 일정 금액 지원

▶ 자가가구 (집 보수 필요)

  • 경보수: 590만 원
  • 중보수: 1,095만 원
  • 대보수: 1,601만 원
  • 소득 수준 따라 지원율 80~100% 차등

 

5.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

▷ 신청조건

  •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  • 임대차계약서 보유자(임차), 주택 보유자(자가)
  •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독립적인 신청 가능

▷ 제출서류

  • 신청서, 통장사본, 신분증
  • 임대차계약서(임차 가구)
  •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

6. 신청 방법은?

✔ 온라인 신청

✔ 방문 신청

  •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    → 상담 후 접수 진행

 

7. 나의 소득인정액 계산해 보기 (모의계산기)

 복지로 모의계산기 바로가기

이 페이지에서 가구원 수, 근로소득, 재산 등을 입력하면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원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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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마무리 요약

  • 주거급여는 월세·수선비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복지제도
  •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% 이하면 신청 가능
  • 근로소득 70%만 반영 + 재산은 일정 부분 공제 후 환산
  • 모의계산기로 빠르게 자격 확인 가능
  •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 신청 가능

 

💡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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